예규·판례
농지 등이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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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농지 등이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과세가액에 공제하는지 여부재산01254-1275생산일자 1988.05.04.
AI 요약
요지
농지 등이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당해 상속인이 직접 농사에 종사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당해 재산가액을 공제하여 상속세를 부과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질의회신문(소득 1264-3170, 1983.09.15)을 참조. 붙임 : ※ 소득1264-3170, 1983.09.151.상속세법 제11조의 3 제1항 각호의 농지 등이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상속인이 직접 농사에 종사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 고 상속세과세가액에서 당해 재산가액을 공제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며 상속재산을 상속인별로 상속개시 후 5년 이내에 처분하거나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자영하는 영농에 공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공제받는 당해 재산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2.따라서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 등을 5년 이내에 다른 상속인에게 양도 한 경우에도 그 재산가액은 당초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3.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상 필요에 따라 처분하고 다른 농지를 대토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지난 3월 4일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부친을 여의었습니다. 본인은 금년 27세로 장남이고, 집안을 이끌어가야 할 형편입니다. 본인 부친께서는 생전에 가내수공업인 목공예를 하셨으며, ○○시 근처 ○○지역에 논 500여평을 1971년도부터 구입 경작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경우 상속세법 제11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지상속공제 여부
(갑설)
- 농지상속공제를 7,000만원(인적공제 포함)까지 할 수 있다.
- 상속세법 제11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지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하여 농지소재의 인접 시·읍·면에피상속이 거주하고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2년 전부터 게속 경작한 경우라면 상속인인의 농지경작과 관계없이 공제할 수 있다(피상속인사망일을 기준으로 2년 이상 경작한 경우 공제가능)
(을설)
- 농지상속공제를 할 수 없다.
- 농지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농지소재의 인접지역에 거주하고 2년 이상 경작한 경우에 해당하고, 상속인을기준으로 상속개시일 이후 농업에 직접 종사한 경우로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해당되어야 공제를 받을 수있다(피상속인·상속인 모두 요건 해당된 경우 공제가능)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11조의3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