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학교법인에 개인자산 출연시 상속세과세...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학교법인에 개인자산 출연시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적용여부
재산01254-1276생산일자 1988.05.04.
AI 요약
요지
학교법인에 개인이 재산을 출연하는 경우에도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의 규정이 적용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질의회신문(재산 01254-818, 1986.03.12)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818, 1986.03.12상속세법 제8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종교.자선.학술 및 기타 공익사업에 출자한 재산에 대하여는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한 증여세를 과세하 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학교법인에 개인이 재산을 출연 하는 경우에도 상기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교는 사회교육법 제10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동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에 등록하고 문교부지정 학력인정 사회교육시설 ○○여자상업학교(설립자 이○○)로 인가를 받아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입니다.

○ 이러한 본교에 개인으로부터 부지를 기증받아 본래의 목적대로 교육에 사용할 경우 기증한 개인에게 증여세 및 기타 세금이 부과되는지, 아니면 면세조치가 되는지 여부와, 상속세법 제8조의2의 규정에 해당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8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