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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타인명의로 당첨된 분양권을 실질소유자명의로 환원할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재산01254-1277생산일자 1988.05.04.
AI 요약
요지
아파트분양신청시 타인명의를 빌어 신청하여 당첨된 후 계약금 및 1회 중도금을 불입한 후 본래의 실질소유자명의로 환원한 경우타인명의로 아파트가 당첨되었을 때의 당해 아파트당첨권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질의회신문(재산 01254-3858, 1985.12.21)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858, 1985.12.21)아파트 분양신청시 타인명의를 빌어 신청하여 당첨된 후 계약금 및 1회 중도금을 불입한 후 본래의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한경우 타인명의로 아파트가 당첨되었을 때의 당해 아파트당첨권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것이며, 후에 실질소유자 명으로 환원하는것을 동법 기본통칙 제105-32-2의 규정에 따라 재차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갑(남편)과 을(처)은 부부간이며, 아파트 청약예금을 을의 명의로 가입하고(예금한 금전은 갑의 소유임), 당첨 후 갑의 명의로 명의변경(1987.10.24)을 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갑설)

  - 증여세는 과세할 수 없다.

 (을설)

  - 을의 명의로 예금한 청약예금 5백만원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한다.

 (병설)

  - 청약예금 5백만원과 명의변경한 당첨권에 대해 각각 증여세를 과세한다.

 (정설)

  - 청약예금 5백만원에 대해서는 과세하나 당첨권은 과세할 수 없다.

○ 병설의 경우 당첨권의 평가에 국세청 고시 제88-3호(1988.01.15)에 의한 아파트당첨권 기준시가금액을 합산한다는 설이 있으나, 사익 명의변경은 1987년 10월 24일 이루어진 것인데 이 경우 프리미엄 문제가 논의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2조의2

○ 상속세법 기본통칙 105-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