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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과 주민등록상의 이름이 서로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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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호적과 주민등록상의 이름이 서로 다른 경우 배우자공제 가능여부
재산01254-1279생산일자 1988.05.04.
AI 요약
요지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해 있고 호적과 주민등록상의 이름이 서로 다른 경우 실제로 동일인임이 확인되면 상속세 과세표준 계산시 배우자 공제를 함
회신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해 있고 호적과 주민등록상의 이름이 서로 다른 경우, 실제로 동일인임이 확인되면 상속세 과세표준계산시 배우자 공제를 하는 것임. 다만, 실제로 동일인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의 조모님이 호적상 등재되어 있고, 현재 생존해 계시며 본인들과 함께 생활하고 계시는데, 주민등록표상 이름과 호적상이름이 상이하며 단독호주를 이루고 있습니다(주민등록표상). 세무서에 상담한 바 호적상 이름과 주민등록표상 이름이 상이하고 주민등록표상 호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배우자공제는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는 실질과세의 원칙을 저버린 올바른 법적용이 아니라고 생각되므로,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