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유족이 수령하는 ...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유족이 수령하는 보상금이 상속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산01254-1338생산일자 1988.05.11.
AI 요약
요지
피상속인이 교통・항만사고 등으로 사망하여 그 유족이 수령하는 보상금에 대하여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1. 귀 질의 (1), (2) 및 5의 경우, 피상속인이 교통ㆍ항공사고 등으로 사망하여 그 유족이 수령하는 보상금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질의 (3) 및 (4)의 경우, 피상속인의 다른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임. 이 때에 보험금은 그 합계액 중 7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국내에 거주하다 1985년 일용근로자로 해외로 나갔다가 1987.11월 귀국 중 ○○기 폭파사건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습니다. 유족으로 배우자 및 초등학교에 다니는 형제가 둘 있으며, 항공회사로부터 유족보상금으로 85,000,000원(보상금 79,000,000원, 장례비 3,000,000원, 위령탑 건립비 1,500,000원, 사건현장파견비 1,500,000원)을 받았습니다.

 가. ○○기 폭파사건으로 인하여 항공회사에서 받은 보상금도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나. 상속세 과세대상이 된다면 그 이유 및 근거조항 여부.

 다. 만약 사망자 명의로 국내에 부동산 및 기타 자산이 있을 때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라. 사망자 본인이 국내에서 생명보험 및 기타 보험에 가입하였고 그 가족이보험금을 수령하였을 때 상속세 과세 해당 여부.

 마. 위 사건과는 관계없이 국내의 일반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사고보상금에 대한 상속세 과세대상 해당 유무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