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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부과 당시의 시가에 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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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세 부과 당시의 시가에 대한 질의 및 상속세의 연대납부책임
재산01254-1355생산일자 1988.05.13.
AI 요약
요지
상속세 부과 당시의 시가라 함은 상속세부과일전 6월 내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사실 등에 있어 거래금액이 확인될 경우 그 가액을 말하며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음
회신
1. 상속세 부과 당시의 시가라 함은 상속세부과일전 6월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사실등이 있어 그 거래금액이 확인될 경우는 그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2. 상속세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1987.01.01이후 상속개시분부터 적용되는 상속세법개정기본통칙(1988.02.15 시행)39…9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상속세 무신고로 인해 상속세부과 당시의 시가를 계산함에 있어 부과일 전 06월내의 매매거래가액은 시가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하는바, 1985년 05월에 상속 개시하였으나 무신고로 1986년 07월에 부과 고지받아 납부하고 1986.09월에 양도하는 경우, 동 양도가액을 상속세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1988년 01월 현재 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상속세법 제18조에 의해 상속인별 납부 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상속재산의 현황이 다음과 같은 경우 상속재산의 점유비율로서 맞는 것은 어느 것인지 여부를 질의함.(지정상속임)

장남

차남

상속재산

100,000천

50,000천

160,000천

(부담장례비용)

2,000천(부담공과금)

4,000천

6,000천

과세가액

98,000천

46,000천

144,000천

 (갑설)

  - 상속재산가액 비율(100,000 50,000)로 납부세액을 계산한다.

 (을설)

  - 상속인별 과세가액 비율(98,000 46,000)로 계산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1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