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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당초 취득한 토지가 아파트로 변형되어 증여할 경우 과세가액 계산방법
재산01254-1357생산일자 1988.05.13.
AI 요약
요지
증여세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증여재산을 평가하는 경우 그 증여재산이 증여일 이후 매각되거나 형태가 변형되었다 하더라도 증여일 현재의 현황에 의하여 증여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함
회신
증여세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증여재산을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 그 증여재산이 증여일 이후 매각되거나 형태가 변형되었다 하더라도 증여일 현재의 현황에 의하여 증여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이 때에 증여 당시의 현황에 의한 과세가액이 같은법 제31조 규정의 증여재산공제액 이하인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증여 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1984.10 국세청 고시 이외의 지역에 부동산(대지)를 미성년자인 본인의 자 명의로 취득 등기하였으나, 이것이 증여로 간주되는 것으로 알고 증여세 신고를 하려 하였으나, 증여 당시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한 바, 인적공제 등을 하면 증여세과세가액에 미달되어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나. 그 후 위 지역이 서울시로 부터 재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되어 1986.07에 재개발사업 시행인가가 나서 1986.08 재개발 사업을 착수하여 APT를 건설하여 1986.12에 분양한 바 있습니다.

다. 따라서 본인은 재개발지역 내 토지소유주로서 재개발사업시행주로부터 부동산 1평에 APT 1평의 비율로 APT를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라. 그러나 그 후 세무관서에서 과세자료가 발생되어, 1987.12에 위 부동산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함이 있어서 증여세과세가액 계산을 "부과 당시의 시가"에 의한 다라는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 당초 취득한 토지가 1986.12에 APT로 변형되었다 하여 증여세 과세 당시인 1987.12의 APT(토지+건물)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2. 아니면 증여 당시인 1984.10의 토지평수에 부과 당시인 1987.12 현재의 기준시가액 평가하여 과세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9조 제2항

○ 상속세법 제3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