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사남매중 막내로 형님들은 모두 외지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으며 본인 혼자만이 부모님을 모시고 영농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겨울 영농교육을 받던 중 2년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경농민이 직계존비속 형제 자매로부터 증여(양도)받는 농지등에 대하여 증여세(양도소득세)를 면제해준다기에 아버님의 명의로 되있는 밭 한필지 7859평(25,980㎡)(기준시가:12,210,600 채권최고액 32,000,000)과 임야 한필지 1090평(3603㎡)(기준시가:871,926)을 증여이전등기 하였음.
가.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에서 규정하는 증여농지한도는 6000평이므로 6,000평을 초과하는 부분과 임야부분에 대하여 총증여가액 13,082,526(기준시가)에서 증여재산공제 1,500,000을 한 11,582,526이 증여세과세표준이 되고 세율을 적용, 세액을 계산한후, 다시 감면분(6000평)에 대하여 감면세액을 안분계산하여 산출 감면한후 증여세를 납부해야한다.
나. 총증여가액은 상속세법 9조 및 동법시행령 5조 2에 의거 32,871,926이 되고 이중 감면분 6000평에 대한 안분계산액(32,000,000×6,000/7859) 24,320,000을 차감한 8,551,926에서 증여재산 공제를 한 7,051,926이 증여세 과세표준이 된다.
다. 면제신청만 하고 증여세 예정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여도 면제신청을 한날을 예정신고 한 날로 볼수 있는지 여부
○ 가와 나중 어느것이 올바른 법해석인지 아니면 둘다 그른 법해석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7 【자경농민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 상속세법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