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사실내용]
가. A주식회사는 B주식회사의 주식을 과점소유하고 있고,
나. A주식회사의 주식은 대표이사 과점상태에 있습니다.
다. A주식회사회계년도는 1월 1일부터 12얼 31일이고(12개월),
B주식 회사 회계년도는 7월 1일부터 6월 31일입니다(12개월)
라. 이런상태에서 A주식회사의 대주주 과점지분을 아들에게 1988년 01월 01일부로 증여하였음.
마. B주식회사는 1988년 07월 01일을 기준으로 1988년 06월 30일까지 재평가신청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바. A주식회사와 B주식회사는 둘 다 부동산임대업을 하고 있습니다.
[질의사항]
가. A주식회사의 증여주식을 1988.01.01부로 평가함에 있어서 A주식회사 소유 B주식회사의 주식평가를 재산평가금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질의함.
증여재산 평가시에 증여일로부터 6개월 전후에 감정평가를 시행한 경우는 동 평가금액을 자산평가금액으로 하게 되어 있고, 자산재평가의 효력은 재평가금액은 재평가기준일 후에 결정하더라도 재평가기준일(예시의1988.07.01)에 효력이 미친다는 재평가세법 기본통칙이 있습니다.
(갑설)
- 재평가기준일(1988.07.01)은 주식증여일(1988.01.01)로부터 6월 이내이더라도 실제 감정평가확정일은1988.07.01 이후, 즉 증여일로부터 6월 이후이므로 상기의 B주식회사의 주식을 1988.01.01부로 평가함에 있어서 재평가금액은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A주식회사 소유 B주식회사의 주식을 1988.01.01부로 평가함에 있어서 재평가 금액는 적용하지 않는다.
(을설)
- 재평가의 효력은 1988.07.01, 즉 재평가 기준일에 미치므로 A주식회사 소유 B주식회사 주식평가는 B주식회사의 재평가가 1988.01.01 증여일 기준하여 6월에 해당하므로 재평가금액으로 하여야 한다.
나. A주식회사 부동산임대업의 과점주식을 증여하고 증여세를 납부할 경우도 주식양도에 의한 양도소득세에 해당되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기본통칙 3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