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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에게 지급되는 퇴직금이 상속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재산01254-1488생산일자 1988.05.26.
AI 요약
요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에게 지급되는 퇴직금은 상속세 과세대상이며 퇴직수당・공로금 또는 이에 유사한 급여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에게 지급될 때에는 이를 상속재산으로 간주하여 상속세를 과세함
회신
1.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에게 지급되는 퇴직금은 상속세 과세대상인 것이며, 2. 상속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퇴직수당.공로금 또는 이에 유사한 급여로서 피상속인에 지급할 것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상속인과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지급될 때에는 1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이를 상속재산으로 간주하여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임. 다만, 3. 공무원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원 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유족년금, 유족년금 일시금, 유족일시금, 유족년금 부가금 또는 유족보상금 등은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남편인 황○○이 ○○교도소 의무과장으로 재직 중 1987년 05월 31일에 지병으로 사망후 퇴직금을 수령했는데, 그 내역은 별첨하는 서류인 ‘급여산출내역’과 같습니다.

○ 상속세법 제8조의2의 제4항에서는 공무원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유족연금, 유족연금부가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 또는 재해보상금은 상속세 과표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 경우에 있어 상속세 과표산정의 해당 세무서인 ○○세무서에 근무하는 한 직원은 별첨된 내역이 상속세 과표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였고, 또 다른 한 직원은 상속세 과표에 포함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 저의 경우와 같이 ‘급여산출내역’에 의해 산정된 돈을 받을 경우 그것이 상속세 과표에 해당되는지의 유무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