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시 당해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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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시 당해 재산에 임대보증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재산01254-1489생산일자 1988.05.26.
AI 요약
요지
직계존비속간에 부담부증여시 당해 재산에 임대보증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는 공제할 수 있는 채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증여재산가액에서 이를 공제하지 아니함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상속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에 대하여는 유언에 대한 입증서류만 제출하시면 되는 것임. 2. 귀 질의 2의 경우는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1264-2000, 1984.06.15)사본을 참고. 붙임 : ※ 재산1264-2000, 1984.06.1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내용]
가. 조부가 서울특별시 구로구 ○○번지 부동산을 가지고 부동산임대업을 하던 중 늙고 병약하여 평소 아끼고 사랑하던 손자 2명에게 사망과 동시에 증여를 해 주고 싶었던바,
나. 사망하기 얼마전에 관할 동사무소에서 증여용 인감증명을 발부받아 놓고 있다가 유언으로 본인의 자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손자 2명에게 등기를 하여 줄 것을 유언하고 사망하였으며,
다. 망자의 아들들은 망자가 평소 사랑했던 2명의 손자에게 유언대로 증여등기를 하여 주었습니다.
[질의1]
가. 상기와 같이 증여자의 사망으로 증여가 이루어진 것이 사실일 경우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거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고, 상속세의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납부해야 옳은지, 아니면 증여세를 납부하고 동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증여세를 공제받는 것인지를 알고 싶으며,
나. 만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을 때 어떤 서류를 제출하면 되는지 질의함.
[질의2] 상속세법 제29조의4(부담부증여) 제2항 말미에서 재판상 확정된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 있어서 직계존속이 부동산임대업을 하던 건물(임차인들은 모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임대보증금도 세무서에 신고되어 있음)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재판에 의해서 임대보증금을 확인받아야만 채무로서 공제되는지, 아니면 세무서에 신고된 보증금만으로도 채무공제가 되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