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 해당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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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 해당되는지 여부재산01254-1490생산일자 1988.05.26.
AI 요약
요지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라 함은 등기부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를 말함
회신
상속세법 기본통칙 84,,,29의 2의 규정의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라 함은 등기부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를 말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 기본통칙 84...29의 2를 보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한다”라고 되어 있는 바, 상기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때”에는 이라 함에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소송제기 법원으로부터 확정 판결을 받은 날
(을설)
- 등기이전을 신청하여 교부한 날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기본통칙 84,,,29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