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본인과 저의 동생은 출가한 사람입니다.
○ 저는 교육계에 근무하고 저의 여동생은 약국을 경영합니다. 홀로 계시는 친정어머님(현재 사망)게서는 수년전부터 병환으로 치료비부담에 늘 걱정을 하여 왔습니다. 그동안 우리 두 자매는 모친의 치료비를 부담하여 왔습니다. 출가한 두 딸의 막대한 치료비 부담에 미안한 감을 느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인 땅 50평(살고 있는 건물은 미등기로 가치가 없음)을 살아 생전에 두 딸에게 이전하여 주어야겠다고 하시면서 1987.04.20 매매로 이전을 하여 주셔서 이전등기를 받았습니다. 그후 어머님 앞으로 양도소득세 2,820,360원과 방위세 282,030원이 전산용지로 통지가 나왔기에 1987.09.11 시내 은행에 납부하였습니다. 그런데 세무서로부터 증여세 2,596,000원 및 방위세 472,000원의 세금이 고지되었습니다. 이 세금부과내용을 알고싶어 세무서에 가서 알아 보니 어머지가 두 딸에게 재산을 이전한 것은 증여의제라고 하면서 배우자·직계존비속간의 매매거래는 돈을 주고 샀다 할지라도 증여세를 내야 한다고 합니다. 세무서에서 증여세를 계산한 내용을 보면, 약국을 경영하는 동생이 저와 함께 어머니로부터 25백만원의 확인서를 써준 금액으로 반반씩 나눠 세금을 계산하였다고 합니다. 그 즉시 사무실로 돌아와 동생에게 전화를 걸어 확인서를 써준 사실이 있느냐고 물었더니 증여를 받았다고 하면 무거운 세금이 나올까봐 언니와 함께 25백만원에 샀다고 확인을 하여 준 사실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 재산의 가격이 없는 재산에 아래와 같은 세금이 부과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 2,820,360, 방위세 282,030
증여세(본인) 2,596,000, 방위세 472,000
증여세(동생) 2,596,000, 방위세 472,000
○ 이 경우 증여세를 계산하는데 표준이 되는 금액은 내무부에서 결정한 203등급에 의한 14,761,290원으로 증여세를 계산하는지 위에서와 같이 실지매매 거래사실이 없는 확인서에 의한 25백만원을 증여 하였다고 증여세금을 계산하는지 궁금한 점이 있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