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개인명의로 등기된 종중재산을 원상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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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개인명의로 등기된 종중재산을 원상회복등기한 경우 증여인지 여부재산01254-150생산일자 1988.01.21.
AI 요약
요지
개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원래의 종중명의로 원상회복 등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함
회신
개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ㆍ동중 재산을 원래의 종중ㆍ동중명의로 원상회복 등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회신한 바 있는 기질의회신문(재산 01254-1729, 1986.05.28)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729, 1986.05.2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동복지회 회장으로 본 복지회는 법인체 등록은 안되어 있습니다. ○○동에는 10여년 전 동민의 대금으로 구입한 대지 두필지(태백시 ○○동 ○○번지(68평), 75.21(56평))가 있으며, 동 대지 위에 세워진 건물 21평이 있습니다. 당시 편의상 동민의 신망이 두터운 분들의 명의로 등기하였으며, 실지 부동산의 주인은 동민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다보니 이사ㆍ상속ㆍ매매ㆍ저당 등의 문제가 생겨 현재 등기이전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등기소에 ○○동복지회로 명의이전 가능성을 문의한바, 현 상태의 ○○동복지회 명의로 이전이 가능하다 합니다. ○○동복지회는 회칙에 명시된바와 같이 추호도 개인의 영리가 포함되어 있지 않는 순수한 ○○동민의 복지회입니다. 이 경우 ○○동복지회로 등기이전할 때 제반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