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피상속인이 처분할 부동산에 근저당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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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피상속인이 처분할 부동산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을 경우 과세표준재산01254-151생산일자 1988.01.21.
AI 요약
요지
처분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실제로 처분한 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실제처분가액에 의하되 그 처분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규정에 의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회신한 바 있는 기 질의회신문(재산 01254-3224, 1985.10.29)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224, 1985.10.2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피상속인이 부동산을 처분할 당시 부동산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을 경우 과세가액에 산입할 금액은
(1) 실제처분가액이나 실제처분가액이 불분명할 경우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에 의해 평가한다.
(2) 실제처분가액은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에 의해 평가한다.(근저당 설정금액 중 많은 금액)
나. 피상속인이 부동산을 처분 후 상속일로부터 1년 이내 취득한 사람이 근저당을 설정하였을 경우 상속세 과세표준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