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주민등록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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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주민등록지와 실제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 소관세무서재산01254-1550생산일자 1988.06.01.
AI 요약
요지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소관세무서는 피상속인의 주소지인 상속개시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이며 주소는 각자의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으로 원칙적으로 주민등록의 규정에 정하는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530, 1986.02.14)사본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530, 1986.02.14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그 소관세무 서는 상속세법시행령 제1조의 규정에 의거 피상속인의 주소지인 상속개시 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인 것이며, 이 때에 주소는 동법 기본통칙 제1-1의 규정에 의거 각자의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으로서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법 의 규정에 정하는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의 내용과 같이 동일한 시내에서 생활의 근거가 되어 온 주민등록지와 편의상 실제거주하는 곳이 있는 경우 소관세무서는 주민등록지를 관할 하는 세무서인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동일 시내임.
나. 주민등록지는 건물 전부를 2년전부터 음식점에 임대하여 사업중임.
다. 실제의 주소지에는 주민등록상 전출했던 사실이 없음.
실제의 주소지로 신문지상이 발인장례를 진행하였음.
위 내용을 근거로 상속세법시행령 제1조의2 통칙 1-1에서 규정하는 상속개시지 세무서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1조
○ 상속세법 기본통칙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