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학교가 개인으로부터 재산을 기증받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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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학교가 개인으로부터 재산을 기증받을시 증여세에 해당하는지 여부재산01254-1551생산일자 1988.06.01.
AI 요약
요지
사회교육시설로 인가를 받아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가 개인으로부터 재산을 기증받아 본래의 교육목적에 사용할 경우 이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회교육법에 의하여 사회교육시설로 인가를 받아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가 개인으로부터 재산을 기증받아 본래의 교육목적에 사용할 경우 이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8조의2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추후 당해 재산이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7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해 재산을 출연받은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교의 설립근거는 교육법이 아니고 사회교육법 제10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동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제4조의규정에 의거 ○○시 교육위원회에 등록하고 문교부 지정 학력인정 사회교육시설 ○○여자상업학교(설립자 이○○)로 인가를 받아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입니다. 이러한 본교에 개인으로부터 부지를 기증받아 본래의 목적대로 교육에 사용하고 있을 경우, 위의 경우 교육법에 의해 설립된 교육기관과 마찬가지로 상속세법 제8조의2의 규정과 동 시행령 제3조 제2항을 적용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8조의2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