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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음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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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정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 증여세의 과세여부
재산01254-1685생산일자 1988.06.17.
AI 요약
요지
특정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소관 세무서장이 취득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취득자금에 대한 출처를 조사한 결과 자기자금과 채무 등에 의하여 자력으로 취득하였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증여세 등 국세부과의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함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 01254-266, 1985.01.26) 사본을 참조하시고, 2. 아들 명의의 은행 채무액에 대하여는 소관 세무서장이 채무변제상황 등을 사후 관리하여 부채를 변제한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즉시 부의 대신변제 등 변제금의 출처를 조사하는 것임. 붙임 : ※ 재산01254-266, 1985.01.2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아버지와 아들이 각각 50% 출자하여 주택을 매입코자 하는데 아들의 봉급수령액이 적어 차액은 아들명의로 은행에서 대출하여 매입코자 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공동출자하여 매입하여도 무방한지에 대해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