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의 증여세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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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의 증여세 해당여부재산01254-1688생산일자 1988.06.17.
AI 요약
요지
종교・자선・학술 및 기타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에 대하여는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 01254-818, 1986.03.12) 사본을 참고. 붙임 : ※ 재산01254-818, 1986.03.1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설립된 교육법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되는 학교법인(중·고등학교 운영)인바, 본 법인이 운영하는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시설 및 교육사업에 투자할 목적으로 모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부동산)을 본 법인에 출연하고자 하여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출연자가 학교법인(사립학교)에 자기의 재산을 출연한 경우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과세여부(상속세 및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8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