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피상속인 재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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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피상속인 재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지 여부재산01254-1707생산일자 1988.06.20.
AI 요약
요지
타인이 부담한 부채에 대하여 피상속인 재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 부채에 대하여는 상속재산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채권최고액을 적용함
회신
1. 귀 진정의 내용과 같이 타인이 부담한 부채에 대하여 피상속인 재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 그 부채에 대하여는 상속재산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며, 2. 이 경우 동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2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최고액을 적용하는 것임. 3.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 납세의무는 상속세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상속인 또는 수유자에게 있는 것인 바, 상속을 받지 않는 자는 상속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남편이 갑자기 사망함에 따라 남편 명의로 된 토지에 있는 여관에 대하여 상속세83,204,000원과 동방위세 16,640,800원 합계 99,844,800원의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세무서에 다른 사람을 시켜 서류(부채 등)를 제출할 때에는 세금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 후 이렇게 큰돈의 고지서를 받고 여기저기 알아본 즉 기한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간의 경위에 대해 살펴보면, 강원도 평창군 대화면 ○○리 ○○번지에 사는 본인의 사위(오○○)가 농장을 하겠다 하여 근저당을 잡혀 달라고 해서 1985년 06월경 남편이 도장을 찍어 주었습니다. 그 후 농장은 샀으나 돈을 갚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남편의 사후에 빚을 갚고 남은 돈을 주겠다고 사위 오○○에게 상속하였으나, 남은 돈도 받지 못하고 상속세만 나왔습니다.
가. 위의 경우 상속 재산평가를 근저당금액으로(275,000,000원) 하여 부채를 인정해 주는지 질의함.
나. 사위 오○○이 돈을 썼으므로 오○○ 앞으로 세금이 나오는지에 대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제3호
○ 상속세법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