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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개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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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개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원상회복등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재산01254-1876생산일자 1988.07.06.
AI 요약
요지
개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원래의 종중명의로 원상회복등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2544, 1986.08.14 재산01254-2898, 1986.09.25)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544, 1986.08.14 ※ 재산01254-2898, 1986.09.25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상속개시 일(증여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속(증여)재산은 채권최고액 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임. 따라서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등기와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같은 날 이 루어진 경우 당해 증여재산의 평가에는 채권최고액을 적용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증여자의 부동산을 수증자에게 무상증여할시 증여세 과세표준이 되는 부동산 평가액에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증여세 과세표준은 증여일 전후 1월이내의 담보설정 채권액에 관계없이 증여일 현재 특정지역이 아닌 경우 내무부 시가표준액에 따라 평가한 부동산 가액으로 한다.

 (을설)

  - 증여일 전후 6개월내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에서 감정가액이 확인되거나 담보제공 재산에 대한 설정 채권액이 있을 경우 그 가액으로 평가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 상속세법 기본통칙 39...9

○ 상속세법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