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증여등기와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같은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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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여등기와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같은날 이루어진 경우 증여재산의 평가재산01254-1877생산일자 1988.07.06.
AI 요약
요지
상속개시일(증여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속(증여)재산은 채권최고액을 적용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기 질의회신문(재산 01254-2898, 1986.09.25)을 참고 붙임 : ※ 재산01254-2898, 1986.09.25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상속개시 일(증여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속(증여)재산은 채권최고액 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임. 따라서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등기와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같은 날 이 루어진 경우 당해 증여재산의 평가에는 채권최고액을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던 부동산을 근저당말소 10일 후에 증여하고 증여일 5일후에 다시 근저당 설정되었을 경우, 증여세 과세표준 평가시
(갑설)
- 증여 전 채권최고액으로 한다.
(을설)
- 증여시 내무부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병설)
- 증여 및 채권최고금액으로 한다.
※ 단, 특정지역은 아니며, 증여 전후 채권최고금액이 내무부 시가표준액보다 높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