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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소유 아파트에 부인명의로 근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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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남편소유 아파트에 부인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증여세 해당여부
재산01254-188생산일자 1988.01.23.
AI 요약
요지
이혼 위자료에 대비하여 남편 소유 아파트에 부인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증여세 등 국세부과의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함
회신
부부간에 앞으로 있을지도 모를 이혼 위자료에 대비하여 남편 소유 아파트에 부인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증여세 등 국세부과의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부간에 남편의 폭력행위가 몇차례 있어 이혼을 하려 하였으나 남편이 다시는 폭력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추후 폭력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이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위자료(6천만원)를 지급하며 위자료 지급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남편 소유아파트를 부인명의로 근저당 설정을 하겠다는 각서를 작성 공증을 받아 부인에게 전달하고 근저당설정을 하였습니다.(남편 재산 중1/2에 해당되는 금액이 위자료이며, 아파트시가는 7천만원 정도임)

 가. 상속세법상 증여에 해당되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나. 소득세법상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한 근저당설정인 것으로 보아 소득세의 과세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