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속세 신고누락분에 대한 가산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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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세 신고누락분에 대한 가산세 적용대상 여부재산01254-189생산일자 1988.01.23.
AI 요약
요지
상속 재산을 신고함에 있어서 신고를 누락한 부분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인바 상속 재산인 부동산의 공유지분 중 일부를 누락한 때에도 가산세가 적용됨
회신
상속 재산을 신고함에 있어서 신고를 누락한 부분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인바, 귀 질의의 경우 상속 재산인 부동산의 공유 지분 중 일부를 누락한 때에도 동 규정이 적용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토지 건물의 피상속인(여)의 지분 1/5
나. 위 토지 건물의 공유자 중 먼저 사망한 남편의 소유지분 1/5 중 피상속인(여)의 상속지분 1/10
위 상속재산 중 “가”항은 법정신고기한내에 신고가 되어 있고 나항은 무지로 신고누락 되었을 경우, 상속세법 제26조 규정의 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나”항의 신고누락 재산은 가산세 적용대상이다.
(을설)
- “나”항의 신고누락재산은 가산세 적용대상이 아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