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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말소된 재산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재산01254-1914생산일자 1988.07.09.
AI 요약
요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하나 법원의 형식적인 재판절차를 거쳤다는 이유만으로 증여세가 당연 취소되지 아니함
회신
1. 상속세법기본통칙 84…29-2의 규정에 의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 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하는 것이나, 2. 법원의 형식적인 재판절차를 거쳤다는 이유만으로 과세된 증여세가 당연히 취소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초부터 실체적 원인없이 경료된 원인무효의 등기인지 그 경위를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명의신탁 해지판결에 의거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었으나, 당초 명의신탁 해지판결의 청구 및 소유권이전등기시에 소유권이전등기된 명의자(을)가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고 국외에 장기 거주하고 있는 상태에서 당사자(을)동의없이 제3자가 소송대리인을 임의로 선임하고 소송을 수행하여 소유권이전된 사실이 발견되어 소송대리권 없는 자의 소송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명의신탁 해지판결의 흠결을 인정하여 법원의 재심판결로 당초 명의신탁해지판결이 취소되었고, 또한 당초 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적법한 원인을 흠결한 무효의 등기이므로 당초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판결을 받아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 증여세 과세를 받은 사람(을)의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된 경우, 상속세법기본통칙 84…29-2와 같이 과세된 증여세가 취소되는지 여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기본통칙 84…29-2 【취득원인무효와 증여세과세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