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미성년자가 특정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미성년자가 특정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
재산01254-1989생산일자 1988.07.16.
AI 요약
요지
자금능력이 없는 미성년자가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소관 세무서장이 그 취득자금의 출처를 조사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며 본인의 사업소득은 사업체의 관리인의 존재 여부를 불구하고 자금출처로서 인정이 됨
회신
1. 자금능력이 없는 미성년자가 특정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는 소관 세무서장이 그 취득자금의 출처를 조사하여 그 자금이 증여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2.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사업체를 운영함으로써 발생한 본인의 사업소득은 그 사업체의 관리인의 존재 여부를 불구하고 자금출처로서 인정이 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69년생의 남자로서 1987년 12월 35,000,000원정도의 부동산(건물)을 취득했습니다. 그런데 증여세자금출처 문제에 있어서,1986년 8월 본인의 모친명의의 레스토랑이 있었는데 암으로 사망하자 상속세 자진신고 납부했으며, 이때 레스토랑을 포함신고하고 사업자등록증의 명의를 상속에 의해 정정, 본인 명의로 변경한 후 현재까지 본인 명의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미성년자인 까닭에 실질적인 운영에는 아직 참여하지 못하고 관리인을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의 실질과세원칙에 의해 본인이 실질경영자가 아니라 하여 레스토랑 경영에 의한 사업소득이 자금 출처문제에 있어 부인되는지, 그리고 이 경우 만일 관리인이 친권자인 부친일 경우라도 관계없이 사업소득은 본인에게 귀속되는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