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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채무담보 사유로 채권자명의로 소유권을 이전등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재산01254-1990생산일자 1988.07.16.
AI 요약
요지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명의로 소유권을 이전등기하는 양도담보자산에 대하여는 증여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명의로 소유권을 이전등기하는 양도담보자산에 대하여는 증여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실제로 양도담보자산인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 적용에 있어, 국세기본법 제42조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4-3-01…42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도담보자산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명의이전이 상속세법 제32조의2 "증여의 의제"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