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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피상속인이 공동사업자인 경우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채무의 계산방법
재산01254-1991생산일자 1988.07.16.
AI 요약
요지
피상속인에 공동사업자인 경우 공동사업장의 장부에 의하여 확인된 채무는 출자지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함
회신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피상속인이 공동사업자인 경우, 공동사업장의 장부에 의하여 확인된 채무는 출자지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피상속인이 타인과 함께 공동으로 사업체를 영위하다가 상속이 개시된 경우 공동사업장에 대한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하여 양설 중 어느 것이 타당한지 질의함.

 (갑설)

  - 공동사업장의 장부에 의하여 확인된 채무중 공동사업자인 피상속인의 채무는 사업장과 관련하여 발생되었거나 사용된 채무이므로 모든 채무를 출자지분율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을설)

  - 공동사업장의 장부에 의하여 확인된 채무중 공동사업자인 피상속인의 채무는 담보설정 된 채무와 무담보채무로 구분하여 담보설정된 채무는 담보물의 내용에 따라 변제책임한도비율에 의하여 계산하고, 무담보 채무는 출자지분율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