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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전세금이 재판상 확정되는 채무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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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전세금이 재판상 확정되는 채무에 해당되어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지 여부
재산01254-1998생산일자 1988.07.18.
AI 요약
요지
전세금은 재판상 확정되는 채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기 질의회신문(재산 01254-2021, 1984.06.18)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021, 1984.06.18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등기된 전세금이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 단서규정의 "재판상 확정되는 채무"에 해당되어 증여 과세가액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질의함

 (갑설)

  - 등기된 전세금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이를 공제하는 것이다.

 (을설)

  - 등기된 전세금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