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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상속공제는 공제대상이 되는 농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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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농지상속공제는 공제대상이 되는 농지에 대한 질의
재산01254-2059생산일자 1988.07.23.
AI 요약
요지
농지상속공제는 공제대상이 되는 농지라 함은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6천평 이내의 농지를 말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1264-2468, 1984.07.25)사본을 참조. 붙임 : ※ 재산1264-2468, 1984.07.2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부동산 중 일부가 구획정리로 공부상 대지로 되었으나, 사실상 6천평 이내 농지인 밭으로서, 주소지와 인근지역(같은 동)에서 5년 이상 농사를 지어 오다가 1985년 5월 6일 사망하였으나나 상속세 신고를 하지못했습니다.

○ 이 경우 아래와 같은 양설중 어느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

 (갑설)

  - 상기와 같은 경우에는 실질과세원칙에 의거, 사실상 농지이면 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농지로 보아농지상속공제대상이 된다. (이때 사실상 농지증명은 구청장이 발행한 농지세 비과세증명서(지방세법 제212조에 의거 소액부징수로비과세)가 있으며, 담당조사 공무원도 사실상 농지라고 확인함)

 (을설)

  - 상속개시일 현재 지방세(재산세)는 농지의 해당세율인 1/1,000을 적용받지 못하고, 대지 적용세율인 3/1,000을 적용하여 부과된 재산세를 납부하였다고 하여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농지상속공제를 할 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11조의3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