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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1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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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영농1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신고기한
재산01254-2062생산일자 1988.07.25.
AI 요약
요지
일정 면적의 농지를 영농1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는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세액 면제신청을 한 경우에 한 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8에서 규정하는 일정 면적의 농지를 영농1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는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세액 면제신청을 한 경우에 한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7년 05월 15일 본인의 부가 소유하고 있는 농토(전.답 2,600평)를 본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피하였는데 국세청에서 증여세 우편질문서가 발부되어 여러 곳에 문의하여 보니깐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8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된다는 말을 듣고 세무서에 신고를 하려고 찾아가 절차를 문의 하니깐 소유권 이전 일로부터 6개월내에 감면신청토록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7 제3호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기간이 경과되어 감면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해석받았습니다.

○ 감면 신청 기간(6개월)이 좀 경과되어 감면신청을 할 경우에 감면을 받을수 없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8 【영농 1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7 【영농1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