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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이 이루어진 후 상속재산을 특정인에게 무상 이전할 경우 과세대상인지 여부
재산01254-2063생산일자 1988.07.25.
AI 요약
요지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재산을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각 상속인명의로 등기하여 정당한 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추후 상속받은 각자의 재산을 특정인에게 무상 이전하는 경우 이전되는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됨
회신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재산을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각 상속인명의로 등기하여 정당한 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추후 상속받은 각자의 재산을 특정인에게 무상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되는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72.03.17 상속재산인 ○○시 ○○구 ○○동 ○○번지 대지 245㎡를 상속함에 있어 본인과 어머니 그리고 두 동생과 두 여동생에게 각각 상속지분에 의하여 등기하였다가 현재 협의분할에 의하여 본인에게 어머니와 4남매 지분 전부를 이전하고자 하는바, 증여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두가지 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민법 제1019조의 규정에 의하여 3월 내에 포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자기지분 초과분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을설)

  - 민법 제10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분할함에 있어서 상속인이 자기의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협의분할의 효력은 민법 제10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 당시로 소급효가 인정되며, 민법 제1019조의규정에 의거 상속포기의 경우와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