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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상장주식 평가시 상품・제품 등 재고자산의 평가액
재산01254-2111생산일자 1988.07.27.
AI 요약
요지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재고자산의 평가액은 재취득가액 즉 상속개시일(증여일) 현재 상품 등을 취득할 경우 그 대가로 지불해야 할 금액을 말함
회신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상품ㆍ제품등 재고자산의 평가액은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4호에서 ‘그것을 처분할 때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재취득가액 즉, 상속개시일(증여일)현재 상품등을 취득할 경우, 그 대가로 지불해야 할 금액을 말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관광 토산품 판매업체에 근무하는 경리 실무자로서 아래와 같은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함.

 가. 상품 취득및 판매상황

상품명

취득 가액

판매 가격

비 고

A

1,000원

1,500원

재취득할수 있은 가액 : 취득가격

B

2,000원

3,000원

C

3,000원

4,500원

6,000원

9,000원

 나. 위와 같은 방법으로 판매하고 있는 당업체의 주식을 평가하고자 하는자 주식평가 시점의 상품재고액평가에 있어서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상품, 제품.....동 동산의 평가는 “그것을 처분할 때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사업자가 당해 상품...등을 판매할 수 있는 가액(즉 위의 판매가액)으로 평가한다.

  (을설)

   - 사업자가 당해 상품...등을 취득할 수 있는 가액(즉 위의 취득가액)으로 평가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