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피상속인의 채권에 대한 상속재산 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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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피상속인의 채권에 대한 상속재산 산입여부재산01254-2189생산일자 1988.08.04.
AI 요약
요지
피상속인의 채권은 당연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나 그 채권의 일부 또는 전부가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불가능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 가액을 산입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내용중 상속세와 법정지분관계에 대하여는 별첨 ‘상속세 및 증여세 안내’소책자와 민법 제1009조의 규정을 참조하시고, 명의 이전 절차에 대하여는 관할 등기소에서 상속 등기 절차를 밟으시면 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38년생(당51세)으로 가솔이 11명인데 무직으로 호구문제로 전전긍긍중 부친사망의 불행으로 1982년 11월 02일 호주상속후 집도 없이 전전하든중 망부의 유일한 재산 거주 주택을 장남으로서 상속이전 하려는데 상속세와 상속지분 명의 이전 관계로 걱정되어 질의함.
[질의]
가. 상속세 (장남인 경우, 3남인 경우)
나. 법적 지분관계
다. 명의 이전 절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민법 제100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