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증여를 원인으로 부동산 취득시 과세여...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증여를 원인으로 부동산 취득시 과세여부
재산01254-2195생산일자 1988.08.04.
AI 요약
요지
증여를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증여세가 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별첨 상속세법 기본통칙 82...29-2 및 예규(소득1264-343, 1983.02.01)를 참조. 붙임 : ※ 소득1264-343, 1983.02.0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증여를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라 할지라도 취득시기를 등기일로 본다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기본통칙 82...2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