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본인은 ○○시 ○○구 ○○동 ○○번지 간이시장에서 수년간 순대장사를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구 ○○동 ○○번지 25평짜리 ○○연립주택이 저의 전재산인데, 이것도 은행부채 14,000,000원·전세보증금·사채 등으로 구입한 것입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지난달 06월 17일에 증여세 8,806,200원이 고지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얼마 후, 집을 압류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는 사람을 찾아가 물어보니 아들명의로 되어 있는 집을 어머니명의로 돌리면 이렇게 과세된다고 합니다. 또 과세표준액이 11,000,000여원 정도이므로 내무부 고시가로 과세해야 하는데 은행에 근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어서 그 금액으로 세금이 고지되었습니다. 저의 연립주택은 처음 19,000,000원을 근저당설정시 감정했을 뿐 다음에 받은 5,200,000원은 위 금액을 적게 융자받았기 때문에 추가로 근저당설정만 하고 5,200,000원을 융자받은 것인데, 어떻게 24,200,000원에 대해 과세가 되었으며(19,000,000원을 증여가액으로 본 것이라 사료됨), 위 24,200,000원을 근저당설정하고 원소유자인 아들명의로 빌린 14,000,000원이 그대로 은행부채로 남아있는데도 한 푼도 공제해 주지 않는 것이며, 또한 전세입주자도 그 당시 2명이 있었습니다(근거가 확실한 한 사람의 전세금3,000,000원을 공제해 줄 수 있지 않은지).
[질의내용]
이와 같이 증여가액을 19,000,000원으로 볼 때 이 재산의 증여 당시인 1987.01.07 현재 14,000,000원의 부채는 공제가 되는지, 전세보증금 3,000,000원과 기초공제 1,500,000원을 하면 세금 과세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