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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신탁재산인 사실이 표시되지 아니한 종중・동중 등의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재산01254-2227생산일자 1988.08.08.
AI 요약
요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수탁하고 있는 신탁재산에 대하여 등기 또는 등록부상에 신탁재산인 사실이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 피상속인이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상속재산으로 봄
회신
1.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수탁하고 있는 신탁재산에 대하여 등기 또는 등록부상에 신탁재산인 사실이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거 피상속인이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이며, 2. 귀 질의 2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기 질의회신문(재산 01254-1806, 1987.07.07)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806, 1987.07.0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김○○과 홍○○은 토지 500평을 1973년 5월 2일에 공유로 취득하였는바, 김○○의 처인 홍○○이 1985년6월 10일 사망하였습니다. 이에 김○○가 1987년 3월 20일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아 홍○○지분을 소유권이전 하였습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 포함여부에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상속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을설)

  - 상속재산에 포함시킬 수 없다

나. 전답 4,182㎡를 교회가 1986년 8월 10일 취득하였으나, 전답은 교회명의로 등기이전이 불가능하므로 전도사인 김○○ 명의로 1986년 8월 16일 등기이전한 경우, 증여세 과세에 대해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을설)

  -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