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신탁재산인 사실이 표시되지 아니한 종...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신탁재산인 사실이 표시되지 아니한 종중・동중 등의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재산01254-2227생산일자 1988.08.08.
AI 요약
요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수탁하고 있는 신탁재산에 대하여 등기 또는 등록부상에 신탁재산인 사실이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 피상속인이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상속재산으로 봄
회신
1.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수탁하고 있는 신탁재산에 대하여 등기 또는 등록부상에 신탁재산인 사실이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거 피상속인이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이며, 2. 귀 질의 2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기 질의회신문(재산 01254-1806, 1987.07.07)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806, 1987.07.07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김○○과 홍○○은 토지 500평을 1973년 5월 2일에 공유로 취득하였는바, 김○○의 처인 홍○○이 1985년6월 10일 사망하였습니다. 이에 김○○가 1987년 3월 20일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아 홍○○지분을 소유권이전 하였습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 포함여부에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상속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을설)

  - 상속재산에 포함시킬 수 없다

나. 전답 4,182㎡를 교회가 1986년 8월 10일 취득하였으나, 전답은 교회명의로 등기이전이 불가능하므로 전도사인 김○○ 명의로 1986년 8월 16일 등기이전한 경우, 증여세 과세에 대해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을설)

  -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