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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면제대상인 농지를 처분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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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여세 면제대상인 농지를 처분할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재산01254-2229생산일자 1988.08.08.
AI 요약
요지
피상속인 증여한 농지 등이 상속세과세가액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그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기 질의회신문(재산 01254-763, 1987.03.25)을 참조. 붙임 :※ 재산01254-763, 1987.03.25)1. 귀 질의 1의 경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6 규정의 농지 등을 처분한 것이 상속세법 제7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이며,2. 귀 질의 2의 경우 피상속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및 제67조의8의 규정에 따라 증여한 농지 등이 상속세법 제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7년 06월 영농 1자녀가 아버지로부터 농지를 증여받아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제8항에 의거 증여세를 면제받았는바, 1988년 06월에 아버지가 사망하였을 경우,

 가. 영농 1 자녀로서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받은 경우에도 상속세법 제4조에 의한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에 해당되어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나. 상기 농지가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된다면 상속세법 제7조 제3항 제1호에 의한 농지상속공제도 받을 수 없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6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