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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여세 부과당시에 특정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재산 평가방법
재산01254-2230생산일자 1988.08.08.
AI 요약
요지
당해 증여재산이 증여 당시에는 일반지역이었으나 증여세 부과 당시에는 국세청장이 정한 특정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재산에 대하여는 특정지역 배율을 적용하여 평가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기 질의회신문(재산 01254-2339, 1985.08.01, 재산 01254-1357, 1988.05.13)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339, 1985.08.01 ※ 재산01254-1357, 1988.05.1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4년 08월에 토지 15,000평을 취득하면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본인 앞으로 등기를 할 수 없어 평소친분이 있는 갑의 양해하에 갑의 명의로 등기를 하였는바, 1988년 07월에 이 사실이 밝혀져 상속세법 제32조의2에 의하여 갑에게 증여세를 과세한다고 하는데(증여세 신고는 하지 않았음)

 가. 증여가액평가는 어느 시점의 시가로 하는 지 여부.

 나. 1984년 취득토지 중 5,000평을 1987년 12월 양도하였을 경우, 이 부분에 대하여도 증여세가 과세되는지와 과세된다면 증여가액은 어느시점의 시가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다. 취득 당시는 특정지역이 아니었는데 현재는 특정지역으로 고시된 경우 증여가액의 평가는 어떻게 적용하는지 여부.

 라. 취득 당시 매매계약서를 제시하더라도 부과 당시 시가로 증여가액을 계산하는 것인지 여부.

 마. 위와 같은 때에 시가라고 하면 무엇을 말하는지 여부.

 바. 위 나.의 양도토지에 대하여는 1987년 12월 양도하였고, 1988년 02월경 세무조사를 받았는바, 등기는 갑의명의로 되어 있으나 실제는 본인소유라 하여 본인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어 이미 세금을 납부하였다 해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인지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0조

○ 상속세법 제9조 제2항

○ 상속세법 제3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