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5년 연부연납대상이 되는 사업상속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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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5년 연부연납대상이 되는 사업상속의 범위계산재산01254-2253생산일자 1988.08.12.
AI 요약
요지
그 재산 총가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라 함은 재산가액을 합한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함
회신
상속세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의 "그 재산 총가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라 함은 동령 제1호와 제2호의 재산가액을 합한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시행령 제22조의 5년 연부연납대상이 되는 사업상속의 범위계산에 있어 "그 재산 총가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함" 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 경우 1억원의 범위는 동령 제1호 및 제2호의 재산을 합한 금액을 의미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제1호 및 제2호 각각의 재산가액을 의미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22조 【5년간 연부연납할 수 있는 사업상속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