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직계존・비속간 부담부증여의 경우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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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직계존・비속간 부담부증여의 경우 증여자의 채무를 공제하는지 여부재산01254-2254생산일자 1988.08.12.
AI 요약
요지
직계존・비속간 부담부증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공제하지 아니하나 채무변제 능력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수증자가 금융기관 등의 채무 또는 재판상 확정되는 채무를 인수한 경우 채무를 공제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기 질의회신문(소득 1264-4114, 1983.12.08), (재산 1264-2021, 1984.06.18)을 참조. 붙임 : ※ 소득1264-4114, 1983.12.08 ※ 재산1264-2021, 1984.06.1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아버지 토지상의 아들의 명의로 1976년도에 건물을 신축하였는데 다시 본 건물을 철거하고 아버지명의로 건물을 신축하고자하는바, 신축비용을 은행융자금과 세입주자들의 전세보증금으로서 충당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본 토지. 건물을 아들에게 증여하였을 경우
가. 은행융자금과 전세보증금을 아들이 부담하기로 하였을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은행융자금과 전세보증금이 공제되는지 여부.
나. 위 금액이 공제가 된다면 공제금액도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