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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영농 1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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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영농 1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의 적용범위
재산01254-2255생산일자 1988.08.12.
AI 요약
요지
영농 1자녀가 농지를 증여받아 증여세를 면제받은 후, 다시 농지를 증여받는 경우, 그 농지의 면적이 전에 증여받은 농지면적과 합하여 6,000평 이내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8 규정에 따라 영농 1자녀가 농지를 증여받아 증여세를 면제받은 후, 다시 동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증여받는 경우, 그 농지의 면적이 전에 증여받은 농지면적과 합하여 6,000평 이내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현재 아버님을 모시고 농사를 짓고 있는 38세의 농민입니다. 1987년 11월 아버님으로부터 전 1,300평을 증여받았습니다. 이 당시 본인은 영농후계자로서 증여세 면제혜택을 받고 이전 등기하였습니다. 1988년 현재 아버님으로부터 전 140평을 다시 증여받고자 합니다.

○ 이 경우 1987년과 같은 증여세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8 【영농 1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