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받은 임대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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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받은 임대보증금이 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인지 여부재산01254-2274생산일자 1988.08.16.
AI 요약
요지
건물소유주가 금융기관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받은 임대보증금은 금융기관 등의 채무에 포함되지 아니함
회신
건물 소유주가 금융기관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받은 임대보증금은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 단서규정의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등의 채무'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아버지와 아들에게 건물을 증여하려고 하는바 동 건물에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40조의5에 규정한 금융기관의 지점이 계약기간1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해 있으며, 동 전세보증금에 대하여는 채권최고한도액(약 130%)을 정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있고 수증자는 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 동 채무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건물을 증여하고자 하는바, 동 채무액이 증여세 과세가액 산정시 공제할 채무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대출금만이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 단서에 규정된 '금융기관 등의 채무'에 해당되므로 임차보증금은 '금융기관 등의 채무'에 포함되지 않는다.
(을설)
-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임차보증금도 계약기간 만료 후에는 변제해야 될 채무일 뿐 아니라 채권최고액이 명시된 근저당권이 설정된 채무인 것이 확실하므로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 단서에 규정된 '금융기관 등의 채무'에 포함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 【증여세 과세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