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중 증여재산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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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중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 증여세액의 공제여부재산01254-2275생산일자 1988.08.16.
AI 요약
요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중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 증여 당시의 증여세 산출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며 그 증여재산의 수증자가 상속인 또는 수유자일 경우에는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상속세액을 산출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중 같은법 제 4조의 규정에 따른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 그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 당시의 증여세 산출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그 증여재산의 수증자가 상속인 또는 수유자일 경우에는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이 때에 공제할 증여세액이 상속세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된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상속재산가액이 10억원이고 부채는 5억(은행채무로서 공제대상채무임)인 상속인의 상속세를 계산하려는바, 상속재산이 합산할 증여재산가액이 또한 5억원이 있는 경우,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증여세액은
가. 개요
(1) 상속세 과세표준 950,000,000원
(2) 상속세 산출세액 514,140,000원(증여재산 합산 후)
(3)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 311,740,000원(증여당시)
(4) 증여재산 합산으로 인한 상속세의 증가분
297,500,000원(514,140,000 - 216,640,000)
※ 증여재산을 합산 않은 경우의 상속세 산출세액 상당액
나. 공제할 증여세액
(갑설)
-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 311,740,000원을 공제한다.
(을설)
- 실질적인 상속재산가액 중 증여재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인 257,070,000원을 공제한다.
증여재산가액 5억원 514,140,000 | × | 상속재산가액 10억원 | = 257,070,000원 |
부채 5억원+증여 재산가액 5억원 |
(병설)
- 총상속재산가액 중 당해 증여재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른 증여세 171,380,000원을 공제한다.
증여재산가액 5억원 | × | 514,140,000 | = 171,380,000원 |
상속재산가액 10억원+증여 재산가액 5억원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18조 【상속세 납부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