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수목이 포함되어 있는 상속재산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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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목이 포함되어 있는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재산01254-2300생산일자 1988.08.18.
AI 요약
요지
상속재산 중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목이 포함되는 경우 당해 수목의 평가는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평가함
회신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상속재산 중에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당해 수목의 평가는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이라 함은 토지 및 그 정착물로서(민법 제99조 제1항) 토지는 인위적으로 구분된 일정범위의 지면과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에서 그의 상하(지, ·지하)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토지의 정착물은 건물·수목·경작물등과 같이 토지에 계속적으로 부착 내지는 고착되어 있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상속재산 평가에 있어 상속재산 중 조림한 임야(산림법에 의한 조림이 아닌 경우)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부동산 중 건물은 별도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으나, 토지의 정착물인 수목은 별도 분리평가하지 않고 내무부에 비치한 임야대장에 표시된 토지등급에 따라 평가하면 토지와 수목이 함께 평가되는 것인지 여부를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