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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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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재산01254-2301생산일자 1988.08.18.
AI 요약
요지
권리를 이전하거나 행사에 등기・등록 등을 용하는 재산에 있어서 당해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실질내용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기 질의회신문(소득 1264-2194, 1983.06.27)을 참조. 붙임 : ※ 소득1264-2194, 1983.06.27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폐사는 법인기업의 Ball류(축구. 배구. 농구 등) 생산하여 전량 수출하는 중소기업입니다. 최근 늘어나는 주문량에 대처하기위해 시설확장이 부득이하여 인접해 있는 산림조합 소유의 상대농지인 밭 906㎡·논 3,124㎡를 매입하여 증축할 예정에 있는바, 법인기업은 밭·논을 소유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 타 개인 명의로 매입 후 그 비용은 폐사의 계정으로 회계처리 후 명의 신탁 등기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증여세 해당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