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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시 증여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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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시 증여자의 연대책임 해당여부
재산01254-233생산일자 1988.01.27.
AI 요약
요지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시 수증자가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는 경우 증여자는 증여를 받은 자의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 증여시 수증자가 채무 변제능력 없는 경우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의 단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부친으로부터 부동산을 수증받았으나, 동 부동산에서는 전세권이 설정되었으며 지분증여계약서(단순한 증여인과 수증인의 날인만으로 작성되었다)에 의하여 수증자가 후 일 전세권자(개인)에게 전세금을 반환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에 의하면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는 증여자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에도 공제하지 아니하나 동법 통칙 98-29-4 (부담부증여의 경우)에서는 증여계약에 의한 경우는 증여가액에서 공제하게 되어 있는데(본인의 경우는 소득원이 전혀 없음),

 가. 본인의 경우 상기 통칙과 같이 전세권이 설정된 부동산도 담보된 부동산으로보아 증여가액에서 공제되는지 여부.

 나. 통칙 98-29-4의 등기시의 증여계약이라 함은 증여인과 수증인의 단순한 계약을 말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표시되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