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유언에 의한 상속이 이루어진 경우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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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유언에 의한 상속이 이루어진 경우 과세여부재산01254-2408생산일자 1988.08.26.
AI 요약
요지
피상속인의 유언에 의하여 상속이 이루어진 경우 상속세를 과세함
회신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피상속인의 유언에 의하여 상속이 이루어진 경우, 이에 대하여는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봄인은 처와 4자녀를 둔 가장으로 위암에 걸려 여생이 얼마남지 않는 상태이며, 서울 ○○구 ○○동 ○○번지에 집 한 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인이 사망하게 되면 자식들의 재산포기각서를 받아 처 앞으로 집을 상속하려 하는데, 장남 이○○이 가정불화로 대구지방에 나가 있으며, 본인 사망시에도 집에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장남의 재산포기각서를 받을 수 없을 것이 예견되어 법률사무소에 가서 사망 후 장남에게는 재산지분권을 주지 않겠다고 유언공증을 하였습니다.(처와 나머지 3자녀만 재상상속권 인정). 관할세무서에 문의한즉, 유언공증은 증여이기 때문에 재산상속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서 국세청에 질의하여 답변서를 받아서 상속세 신고시 함께 제출해 달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 증여가 아니고, 상속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