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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근저당권 설정된 상속재산의 채권최고액 적용여부
재산01254-2469생산일자 1988.09.02.
AI 요약
요지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채권최고액 적용은 상속개시일(증여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재산에 대하여만 적용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기 질의회신문(소득 1264-4029, 1983.12.15)을 참조. 붙임 : ※ 소득1264-4029, 1983.12.1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증여세 과세가액 적용 여부

 (갑설)

  -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 당시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기준시가를 적용하지만, 등기부등본당 저당액이 나타나 있는 경우 채권최고액이기준시가보다 클 경우는 채권최고액으로 과세하고 적을 경우는 기준시가로 적용한다.

 (을설)

  - 증여세 과세가액은 당해 증여부동산의 채권최고액으로 적용 할 수 없고 기준시가로 적용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