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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부인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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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을 부인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한 경우 과세대상인지 여부
재산01254-2470생산일자 1988.09.02.
AI 요약
요지
주택을 부인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한 경우 이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됨
회신
1.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주택을 부인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한 경우, 이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2. 이 때 증여재산의 평가는 원칙적으로 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광주시 동구 ○○동 549-21번지 소재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세대주이며, 1세대 1주택(동 주택) 소유자입니다.1981.05.12자 위 번지 소재 주택(대지 46평 3흡, 건물 19평 7홉, 이태리식 단층 1974년 준공)을 취득하여 본인명의로 등기 필하고, 동년 동월 동일자 세대원 전원이 입주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세대원 변경없이 거주 할것 입니다.

 가. 세대주인 제 명의의 위 주택을 단순히 명의만을 동거가족인 처의 명의로 등기이전(조세를 포탈할 목적이나 재산도피의 목적이 아니며, 처의 소망임) 할 경우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나. 법원의 판례나 사회통념상으로는 세대를 함께 하는 부부간의 재산권에 대하여는 비록 남편의 소득으로 재산을 형성하였다하더라도 주부의 역할이 기여되었음을 인정하여 공동재산권 내지 지분분배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증여세를 과세한다면 상기재산가액의 몇 퍼센트(%)를 증여가액으로 하는지 여부.

 다. 증여세를 과세한다면 위 재산가액 평가방법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나)의 규정에 의하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